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대상에 대하여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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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대상에 대하여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정기검진 주기는?

해설

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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