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대상에 대하여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정기검진 주기는?
12개월
23개월
36개월✓ 정답
49개월
512개월
해설
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