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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5조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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