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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가. 환자명부를 작성한다.
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다. 전문의료기관에 이송한다.
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법 제5조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가. 환자명부 작성 | 해당 없음 | 법에서 진단 의사에게 환자명부 작성을 의무로 부과하지 않음 |
| 나. 보건소장에게 신고 | 정답 |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
| 다. 전문의료기관 이송 | 해당 없음 | 진단 의사에게 이송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음 |
| 라. 전파방지 지도 | 정답 | 감염인·배우자·성접촉자 대상 지도 의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진단한 의사나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신속히 시작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동시에 감염인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합니다.
환자명부 작성이나 전문의료기관 이송은 법에서 진단 의사에게 부과한 의무가 아닙니다. 결핵 등 다른 감염병의 관리 조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