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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동작기능평가(GMFM) 시행 시 평가자의 지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대동작기능평가(GMFM)는 아동이 과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구두 지시와 시범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체적 촉진은 점수에 영향을 주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자발적 수행뿐 아니라 지시에 따른 수행도 평가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뇌성마비 아동의 대동작 기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물리치료 전후로 평가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평가도구는?

심화 해설

대동작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는 뇌성마비 아동의 시간에 따른 대동작 기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화된 관찰 도구이다. GMFM 시행의 핵심 원칙은 아동이 해당 항목을 ‘할 수 있는지’를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이므로, 평가자는 아동의 최대 수행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두 지시(verbal instruction)시범(demonstration)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체적 촉진(physical assistance)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평가자가 아동의 움직임을 직접 도와주면 자발적 운동 능력이 과대평가되거나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GMFM은 뇌성마지 아동의 대동작 기능을 눕기와 뒤집기, 앉기, 기기와 무릎서기, 서기, 걷기·달리기·도약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평가자는 아동이 검사 항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의가 분산되었을 때 구두 지시와 시범을 조합하여 과제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라 하더라도 아동의 인지·언어 수준과 협조 정도에 따라 지시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되, 신체 접촉을 통한 보조는 배제한다는 GMFM 시행 지침의 기본 구조와 일치한다.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에서 대동작 기능의 변화는 GMFM 점수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원격재활이 뇌성마비 아동의 대동작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GMFM은 일차 결과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평가 도구의 표준화된 시행이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 또한 기능적 전기자극 사이클링과 목표 지향적 운동 훈련의 효과를 검증한 무작위 대조시험 프로토콜에서도 대동작 능력 평가를 위해 GMFM을 포함한 도구들이 사용되었는데, 중재 전후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려면 평가자가 일관된 지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GMFM과 유사하게 아동의 대동작 기술을 평가하는 대동작발달검사(TGMD-3)의 신뢰도 연구에서도 평가 절차의 표준화가 측정의 재현성에 핵심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다운증후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연구에서 운동 영역의 급내상관계수가 0.91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평가자가 지시와 시범을 일관되게 적용했을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는 수치다 . 평가자의 지시 방식이 달라지면 아동의 수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두 지시와 시범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측정 오차를 줄이는 관건이다.

경직성 양하지 마비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 중 피질 활성화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대동작 수행 능력은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fNIRS) 데이터와 함께 분석되었는데, 대동작 기능 수준을 정확히 계층화하려면 GMFM 같은 평가 도구의 표준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GMFM 시행 시 평가자는 아동이 과제를 이해하고 최선의 수행을 보이도록 구두 지시와 시범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신체적 촉진은 아동의 자발적 운동 능력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임상 시나리오

GMFM 시행 지시 원칙뇌성마비 아동 대동작 평가 시 평가자 지침

GMFM 시행 시 평가자는 아동의 최대 수행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두 지시시범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동이 과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의가 분산된 경우 두 방식을 조합하여 명확히 전달한다.

GMFM은 눕기와 뒤집기, 앉기, 기기와 무릎서기, 서기, 걷기·달리기·도약5개 영역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관찰 도구이다. 평가자는 아동의 인지·언어 수준과 협조 정도에 따라 지시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되,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야 측정 신뢰도가 확보된다.

주의

신체적 촉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평가자가 아동의 움직임을 직접 도와주면 자발적 운동 능력이 과대평가되거나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시와 시범은 허용하되 신체 접촉을 통한 보조는 배제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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