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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퇴원형태가 전원으로 기재된 이 사례의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30-0355 · 남 / 63세 · 신경외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30-09-05
퇴원일2030-09-30 (재원 26일)
퇴원형태전원(재활병원)
주진단Intracerebral hemorrhage, Lt basal ganglia
기타진단Hemiplegia, Rt / Hypertension / Dysphagia
수술명Craniotomy and hematoma removal (2030-09-05)

응급실기록
내원 경위자택에서 대화 중 갑자기 쓰러져 119로 이송. 외상력 없음
발생 시각내원 1시간 전
활력징후BP 202/118 mmHg, HR 92
신경학적 검사GCS 9점, 우측 상하지 근력 1등급, 우측 바빈스키 양성

검사결과
뇌 CT (9/05)좌측 기저핵에 42 mL 고음영 혈종, 정중선 편위 8 mm. 외상성 골절 없음
뇌 CT 혈관조영동맥류나 혈관기형 소견 없음
뇌 MRI (9/12)좌측 기저핵 혈종 흡수기 소견. 새로운 경색 없음
연하기능검사 (9/20)비디오투시에서 흡인 소견. 경관 영양 유지

경과기록
9/05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9/08의식 호전, GCS 13점
9/14우측 편마비 지속, 재활치료 시작
9/20연하곤란으로 비위관 영양 유지
9/30재활병원으로 전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항고혈압제, 삼투압이뇨제, 항경련제
해설
부호는 해당 진료 건의 기록을 근거로 부여하며 전원 이후의 진료는 다음 의료기관의 자료가 된다. 퇴원형태가 전원이라는 사실이 이번 입원의 주된병태를 바꾸지는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상선 결절로 수술받은 이 환자의 주된병태 선정으로 옳은 것은?

임상 시나리오

실기 차트 판독 가이드 — 뇌내출혈 1. 부위별 4단위: 뇌내출혈은 피질하·대뇌반구 피질·뇌간·소뇌·뇌실내 등 부위에 따라 4단위가 갈린다. 영상의 부위 기재가 근거다.
2. 외상 여부를 먼저 가른다: 외상에 의한 두개내출혈은 손상의 장에 분류된다. 외상력이 없다는 기재를 반드시 확인한다.
3. 고혈압은 별개 항목: 뇌내출혈 부호에 고혈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기록에 있으면 기타병태로 부여를 검토한다.
4. 급성기와 후유증: 이번 입원은 출혈이 발생한 급성기다. 후유증 항목은 급성기가 지난 뒤의 잔존 병태에 사용하므로 이번 진료에는 쓰지 않는다.
5. 편마비와 연하곤란: 급성기에 동반된 신경학적 결손이며 재활과 영양 방법에 영향을 주었다. 기타병태로 부여를 검토한다.
6. 음성 소견: 동맥류와 혈관기형이 없다는 기재는 다른 원인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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