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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으로 시행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의 분류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30-0355 · 남 / 63세 · 신경외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30-09-05
퇴원일2030-09-30 (재원 26일)
퇴원형태전원(재활병원)
주진단Intracerebral hemorrhage, Lt basal ganglia
기타진단Hemiplegia, Rt / Hypertension / Dysphagia
수술명Craniotomy and hematoma removal (2030-09-05)

응급실기록
내원 경위자택에서 대화 중 갑자기 쓰러져 119로 이송. 외상력 없음
발생 시각내원 1시간 전
활력징후BP 202/118 mmHg, HR 92
신경학적 검사GCS 9점, 우측 상하지 근력 1등급, 우측 바빈스키 양성

검사결과
뇌 CT (9/05)좌측 기저핵에 42 mL 고음영 혈종, 정중선 편위 8 mm. 외상성 골절 없음
뇌 CT 혈관조영동맥류나 혈관기형 소견 없음
뇌 MRI (9/12)좌측 기저핵 혈종 흡수기 소견. 새로운 경색 없음
연하기능검사 (9/20)비디오투시에서 흡인 소견. 경관 영양 유지

경과기록
9/05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9/08의식 호전, GCS 13점
9/14우측 편마비 지속, 재활치료 시작
9/20연하곤란으로 비위관 영양 유지
9/30재활병원으로 전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항고혈압제, 삼투압이뇨제, 항경련제
해설
주된 수술은 치료 목적과 자원 소모가 가장 큰 술식 하나를 선정한다. 개두술은 혈종제거를 위한 접근 방법이므로 두 술식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술식으로 보아 주된 수술로 선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상선 결절로 수술받은 이 환자의 주된병태 선정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자발성 뇌내출혈(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ICH)에서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의 분류는 수술의 목적과 의무기록 내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증례는 좌측 기저핵에 42 mL의 혈종과 8 mm의 정중선 편위가 확인되어 응급 수술이 시행된 경우입니다. 수술명은 'Craniotomy and hematoma removal'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진단을 위한 처치가 아니라 출혈로 인한 두개내압 상승과 신경학적 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입니다. 따라서 진단 목적 처치로 보아 분류하지 않는다는 보기 3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뇌내출혈 진단 자체는 CT 영상으로 확정되지만, 혈종제거술은 진단명에 포함되는 처치가 아니라 독립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보기 1처럼 뇌내출혈 부호에 포함되어 분류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수술·처치 분류 체계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 수술이라는 시점의 특성이 분류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므로 보기 2도 옳지 않습니다.

주된 수술 선정 원칙에서 하나의 수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 개두술과 혈종제거술은 각각을 별개의 주된 수술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개두술은 혈종제거술에 도달하기 위한 접근(approach)에 해당하므로, 치료의 핵심이 되는 혈종제거술과 함께 하나의 주된 수술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5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증례에서 시행된 수술은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적 중재입니다. 최근 자발성 뇌내출혈의 수술적 의사결정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수술 적응증은 혈종의 위치와 용적, 의식 수준, 정중선 편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며, 수술 자체는 신경학적 손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 목적의 행위로 다루어집니다 . 따라서 응급으로 시행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은 치료 목적의 수술로 보아 주된 수술로 선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자발성 뇌내출혈 수술 분류 가이드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의 주된 수술 선정

수술 분류의 핵심은 수술의 목적입니다. 진단을 위한 처치가 아니라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주된 수술로 선정합니다.

혈종 용적 42 mL, 정중선 편위 8 mm와 같은 소견은 수술 적응증 판단의 근거이며, 응급 여부는 분류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개두술은 혈종제거술에 도달하기 위한 접근(approach)에 해당하므로, 혈종제거술과 별개의 주된 수술로 나열하지 않고 하나의 주된 수술로 선정합니다.

주의

뇌내출혈 진단 부호에 수술이 포함된다고 보거나, 진단 목적 처치로 간주하여 분류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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