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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연하기능검사에서 흡인이 확인되어 경관 영양을 유지한 것의 분류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30-0355 · 남 / 63세 · 신경외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30-09-05
퇴원일2030-09-30 (재원 26일)
퇴원형태전원(재활병원)
주진단Intracerebral hemorrhage, Lt basal ganglia
기타진단Hemiplegia, Rt / Hypertension / Dysphagia
수술명Craniotomy and hematoma removal (2030-09-05)

응급실기록
내원 경위자택에서 대화 중 갑자기 쓰러져 119로 이송. 외상력 없음
발생 시각내원 1시간 전
활력징후BP 202/118 mmHg, HR 92
신경학적 검사GCS 9점, 우측 상하지 근력 1등급, 우측 바빈스키 양성

검사결과
뇌 CT (9/05)좌측 기저핵에 42 mL 고음영 혈종, 정중선 편위 8 mm. 외상성 골절 없음
뇌 CT 혈관조영동맥류나 혈관기형 소견 없음
뇌 MRI (9/12)좌측 기저핵 혈종 흡수기 소견. 새로운 경색 없음
연하기능검사 (9/20)비디오투시에서 흡인 소견. 경관 영양 유지

경과기록
9/05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9/08의식 호전, GCS 13점
9/14우측 편마비 지속, 재활치료 시작
9/20연하곤란으로 비위관 영양 유지
9/30재활병원으로 전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항고혈압제, 삼투압이뇨제, 항경련제
해설
연하곤란은 편마비와 별개의 분류항목을 가지며 영양 공급 방법을 바꾸게 하여 진료에 영향을 주었다.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기재는 없으므로 흡인폐렴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상선 결절로 수술받은 이 환자의 주된병태 선정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연하기능검사에서 흡인(aspiration)이 확인된 경우, 이를 의무기록에서 어떻게 분류할지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검사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의미하는 임상적 상태, 즉 연하곤란(dysphagia)을 하나의 병태로 인정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흡인과 연하곤란의 관계
비디오투시 연하검사(VFSS)에서 흡인 소견이 관찰되었다는 것은 음식물이나 타액이 기도로 넘어간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뇌졸중 환자에서 연하곤란은 매우 흔한 합병증이며, 흡인은 연하곤란의 가장 심각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1]. 흡인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흡인폐렴(aspiration pneumonia), 영양실조, 탈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병태입니다[1]. 따라서 검사에서 흡인이 확인되어 경관 영양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검사 소견이 아니라, 연하곤란이라는 병태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에 대한 중재가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무기록 분류의 관점
의무기록에서 진단명을 분류할 때, 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내린 임상적 판단이 진단명이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뇌 CT에서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이 확인되어 주진단으로 분류되었고, 연하기능검사에서 흡인이 확인된 것은 연하곤란(dysphagia)이라는 병태를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퇴원요약의 기타진단란에 이미 Dysphagia가 기재되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흡인은 연하곤란의 한 양상 또는 결과로 이해되므로, 흡인폐렴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진단명으로 바꾸거나 주된병태로 재선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답의 이유
1번은 편마비가 연하곤란을 포함한다고 보는 관점인데, 편마비(hemiplegia)는 운동 기능의 장애이고 연하곤란은 삼킴 기능의 장애로 서로 다른 병태입니다. 뇌졸중 후 편마비와 연하곤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3번은 흡인폐렴으로 바꾸어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 환자의 기록에는 흡인폐렴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흡인은 폐렴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흡인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폐렴 진단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은 주된병태로 재선정한다는 것인데, 이 환자의 주된병태는 뇌내출혈이며 연하곤란은 그로 인한 이차적 문제입니다. 주진단은 입원의 주된 원인이 되는 병태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은 검사 결과일 뿐이라고 보는 관점인데, 검사 결과가 임상적 의사결정(경관 영양 유지)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검사 소견이 아니라 확립된 병태로 보아야 합니다. 연하곤란 환자에서 VFSS는 삼킴 장애의 특성을 파악하고 치료 방침을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검사이며[1], 그 결과는 진단과 중재에 직접 반영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Videofluoroscopic swallow study in dysphagia stroke patients.일반논문Kelblová M, Vaníček J, Weiss V, Červeňák V, Křivka T, Ďurčanská K. (2026) · DOI: 10.3389/fneur.2026.1837979

임상 시나리오

뇌졸중 환자 연하곤란 선별과 분류흡인 확인 시 의무기록 분류와 중재 원칙

뇌졸중 환자에서 연하곤란50% 이상에서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이며, 비디오투시 연하검사에서 흡인이 확인되면 연하곤란을 확정하고 경관 영양 등 중재를 시작해야 한다.

의무기록 분류 시 흡인은 연하곤란의 한 양상으로 보아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주진단은 입원의 주된 원인인 뇌내출혈로 유지한다.

주의

흡인 소견만으로 흡인폐렴을 진단해서는 안 된다. 폐렴의 임상적·방사선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별도 진단으로 부여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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