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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환자에게서 확인된 Ca 7.1의 분류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221 · 남 / 49세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30-06-11
퇴원일2030-07-04 (재원 24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Severe acute pancreatitis
기타진단Pancreatic pseudocyst / Alcohol dependence syndrome / Hypocalcemia
수술명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 of pancreatic pseudocyst (2030-06-27)

입원기록
주호소상복부 통증 및 구토, 하루 전부터
현병력전날 저녁 다량 음주 후 등으로 뻗치는 상복부 통증 시작. 구토 반복되어 응급실 내원
과거력고혈압 없음. 20년간 소주 매일 1병 이상 음주, 금주 시도 실패 반복. 담석 진단력 없음
사회력흡연 20 pack-year

검사결과
췌장효소Amylase 1,240 U/L, Lipase 2,980 U/L
일반혈액검사WBC 19,400, Hb 14.2, Hct 46%
생화학검사Ca 7.1 mg/dL, AST 48, ALT 40, ALP 92, 총빌리루빈 0.8, 중성지방 148
동맥혈가스내원 3일째 PaO2 56 mmHg (산소 요구)

검사기록
복부 CT (6/11)췌장 광범위 부종과 괴사, 췌장 주위 액체저류. 담낭·담관에 결석 없음
복부 CT (6/25)췌장 체부에 8 cm 피막화된 액체저류 → 가성낭
복부 초음파담낭 결석 없음. 담관 확장 없음

경과기록
6/11응급실 통해 입원. 금식, 대량 수액, 진통제
6/14호흡부전과 지속되는 장기부전 → 중증 급성 췌장염으로 판단, 중환자실 이동
6/20일반병실 전동. 경장영양 시작
6/27가성낭에 대해 경피적 도관 배액술 시행
7/01배액량 감소, 도관 제거
7/04퇴원. 금주 상담 연계

투약기록
기타 투약수액, 진통제, 제산제, 칼슘 보충, 경장영양
해설
저칼슘혈증은 중증 급성 췌장염에서 흔히 동반되지만 췌장염 부호에 포함되는 병태는 아니다. 칼슘 보충이라는 별도의 치료가 이루어져 진료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상선 결절로 수술받은 이 환자의 주된병태 선정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진단명 확정과 주·기타 진단 선정은 단순히 의무기록에 적힌 용어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입원 기간 중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자원의 소모량과 치료 행위의 초점을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이 환자의 퇴원요약에서 주진단은 Severe acute pancreatitis, 기타진단으로 Pancreatic pseudocyst, Alcohol dependence syndrome, Hypocalcemia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Ca 7.1 mg/dL은 저칼슘혈증(hypocalcemia)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입니다.

급성 췌장염에서 저칼슘혈증은 단순한 검사 수치 이상의 임상적 의미를 갖습니다. 췌장 주변 지방괴사가 진행되면서 유리지방산이 칼슘과 결합해 비누화(석회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혈중 칼슘이 소모되어 떨어지는 기전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혈청 칼슘이 급성 췌장염의 예후를 조기에 층화하는 생화학적 표지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1]. 즉, 저칼슘혈증은 중증 췌장염의 경과 중에 이차적으로 발생한 대사 이상이며, 이 환자의 경우 투약기록에 칼슘 보충이 포함된 것을 보면 입원 기간 중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코딩 지침에서 검사 결과 이상은 그 자체로 진단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이상 소견이 임상적 평가와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면 기타병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저칼슘혈증이 주진단인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주된 치료 대상은 췌장염과 가성낭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칼슘혈증을 주된병태로 재선정하거나(보기 3),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항목으로 잘못 분류하거나(보기 4), 췌장염 부호에 포함시켜 누락하거나(보기 2), 단순 검사 수치로 간주해 누락하는 것(보기 5)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칼슘 보충이라는 치료 행위가 확인되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arly Serum Calcium Assessment as a Cost-Effective Tool in Risk Stratification of Acute Pancreatitis.일반논문Rastogi A, Gupta N, Chaudhary E, Aggarwal A, Rajput V. (2025) · DOI: 10.7759/cureus.92539

임상 시나리오

급성 췌장염에서 저칼슘혈증의 코딩검사 이상 소견의 기타병태 부여 기준

급성 췌장염에서 저칼슘혈증은 지방괴사로 인한 비누화 과정으로 발생하는 이차적 대사 이상이다. 혈청 칼슘 7.1 mg/dL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소견으로, 중증 췌장염의 예후 지표로도 활용된다.

KCD 코딩 지침상 검사 결과 이상은 그 자체로 진단이 아니지만, 해당 소견이 임상적 평가와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면 기타병태로 부여할 수 있다. 이 환자는 투약기록에 칼슘 보충이 확인되므로 기타병태 부여가 타당하다.

주의

저칼슘혈증이 췌장염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므로 주된병태로 재선정해서는 안 되며,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등 다른 원인 질환으로 잘못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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