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낭에 대해 시행된 경피적 도관 배액술은 의무기록상 ‘수술명’ 항목에 기록된 하나의 독립적 처치입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처치·수술의 분류는 단순히 ‘절개 여부’나 ‘진단 목적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실제로 시행된 침습적 중재 행위라면 진단명에 포함되는 증상이나 합병증이 아니라 별도의 처치 항목으로 분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가성낭(pancreatic pseudocyst)은 중증 급성 췌장염(severe acute pancreatitis)의 후기 합병증으로 발생했습니다. 복부 CT에서
8 cm 크기의 피막화된 액체저류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경피적 도관 배액술(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성낭은 췌장 손상 후 췌장액이 섬유성 벽에 둘러싸여 고인 구조물로, 자연 소실되지 않거나 증상을 유발할 경우 배액이 필요합니다
[1]. 배액 방법에는 경피적 배액, 내시경적 배액, 수술적 배액이 있으며, 어떤 경로를 선택했든 환자에게 침습적으로 시행된 배액 행위 자체는 처치로 분류됩니다.
보기 1번은 ‘절개 수술이 아니므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수술·처치 분류는 절개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경피적 도관 배액술은 피부를 통한 천자와 도관 삽입을 포함하는 침습적 시술로, 수술명 항목에 기록되어 분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가성낭 관리 전략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경피적 배액은 보존적 치료, 수술적 배액과 구분되는 하나의 적극적 중재 전략으로 다루어집니다
[1]. 보기 2번은 진단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 분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시술은 진단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배액입니다. 진단 목적이든 치료 목적이든 시행된 처치라면 분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틀립니다.
보기 4번은 가성낭 부호에 포함되어 별도 분류가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가성낭은 질병(진단) 분류이고, 이에 대해 시행한 배액술은 처치 분류입니다. 진단명과 처치명은 서로 다른 축으로 관리되므로, 진단명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처치 분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보기 5번은 중환자실 치료의 일부로 분류한다는 주장인데, 중환자실 입원은 치료 장소와 집중도에 관한 것이지 개별 처치를 흡수하는 분류 항목이 아닙니다. 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동된 후인
6월 27일에 배액술을 받았으므로, 시간적 순서상으로도 중환자실 치료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성낭에 대한 경피적 도관 배액술은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증상이 지속될 때 선택하는 치료 중재입니다. 가성낭은 출혈, 누공 형성, 파열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배액이 필요합니다
[2]. 이 환자처럼 알코올성 췌장염에서 발생한 가성낭은 경과 관찰 중 크기가 크고 증상이 지속되어 배액 적응증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된 경피적 도관 배액술은 질병 분류가 아닌 처치 분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ancreatic Pseudocysts: A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f Contemporary Management Strategies at a Tertiary Care Centre in Central India.일반논문Pandey S, Mukutawat KPS, Anand K. (2026) · DOI: 10.7759/cureus.108946
- [2]
Hemorrhage, Fistulization, and Rupture: Management of a Cascade of Complications from a Single Pancreatic Pseudocyst.일반논문Sudhakar D, Desai J, Culhane J. (2026) · DOI: 10.7759/cureus.10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