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췌장염의 국소 합병증 분류에서 피막화 액체저류의 시점과 벽 형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례는 입원 2주 뒤인
6/25 복부 CT에서
8 cm 크기의 피막화된 액체저류가 확인되었고, 영상 소견에서 “가성낭”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췌장 가성낭(pancreatic pseudocyst)은 급성 췌장염 발생 후 최소
4주가 지나 형성되는, 육아조직과 섬유화로 이루어진 비상피성 벽에 둘러싸인 췌장액 저류로 정의됩니다
[3]. 이 환자는 입원일 기준으로는 2주째이나, 증상 발생 시점과 영상 추적 경과를 고려할 때 벽이 명확히 형성된 액체저류가 확인되었으므로 가성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합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관점에서 핵심은 주진단인 급성 췌장염과 별개로, 합병증으로 발생한 가성낭을 독립된 진단명으로 별도 부여해야 하는지입니다. 급성 췌장염의 국소 합병증은 질병의 경과 중 새롭게 발생한 별개의 병태로, 입원 기간을 연장시키고 추가적인 시술(이 사례에서는
6/27 경피적 도관 배액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성 췌장염 부호에 포함되는 증상이나 영상 소견으로 간주할 수 없고, 췌장의 가성낭 항목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성낭은 급성 췌장염 환자의 약
10%에서 발생하며, 만성 췌장염에서는
20–38%까지 보고됩니다
[1]. 이 환자는
20년간 매일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력과 금주 실패 반복,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을 고려할 때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의 급성 악화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가성낭은 췌장 두부와 체부에 가장 흔히 위치하지만, 약
20%는 췌장 외 위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영상 판독 시 위치 확인이 중요합니다
[1].
이 사례에서 가성낭에 대해 경피적 도관 배액술을 시행한 것은 가성낭이 단순 경과 관찰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중재가 필요한 합병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성낭의 치료로는 전통적 수술, 경피적 방사선학적 배액, 내시경적 접근이 있으며, 최근에는 내시경 초음파 유도 배액술이 덜 침습적인 치료 옵션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가성낭은 출혈, 누공 형성, 파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연쇄적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2], 진단명을 별도로 부여하여 합병증의 발생과 그에 따른 의료자원 소모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원 2주 뒤 CT에서 확인된
8 cm 피막화 액체저류는 급성 췌장염의 단순 영상 소견이 아니라, 별도 진단과 중재가 필요한 췌장의 가성낭으로 분류하고 독립된 진단명으로 부여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ubcapsular Pancreatic Pseudocyst of the Right Hepatic Lobe: A Rare Case Report and Literature Review.케이스리포트Vlad N, Budaca L, Ciubotariu A, Andriesi-Rusu FD, Costache MF, Sandu G, Cristea A, Sfarti C. (2026) · DOI: 10.3390/diseases14050174
- [2]
Hemorrhage, Fistulization, and Rupture: Management of a Cascade of Complications from a Single Pancreatic Pseudocyst.일반논문Sudhakar D, Desai J, Culhane J. (2026) · DOI: 10.7759/cureus.109429
- [3]
Endoscopic ultrasound-guided pancreatic pseudocyst drainage in pediatric patients.일반논문Yaseen A, Salman J, Kadir S, Asim M, Tahseen MU, Zakaria N, Altaf A, Ahmed N, Siyal M, Kakar F, Qureshi S, Niaz SK. (2026) · DOI: 10.4292/wjgpt.v17.i1.11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