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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입원 2주 뒤 CT에서 확인된 8 cm 피막화 액체저류의 분류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221 · 남 / 49세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30-06-11
퇴원일2030-07-04 (재원 24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Severe acute pancreatitis
기타진단Pancreatic pseudocyst / Alcohol dependence syndrome / Hypocalcemia
수술명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 of pancreatic pseudocyst (2030-06-27)

입원기록
주호소상복부 통증 및 구토, 하루 전부터
현병력전날 저녁 다량 음주 후 등으로 뻗치는 상복부 통증 시작. 구토 반복되어 응급실 내원
과거력고혈압 없음. 20년간 소주 매일 1병 이상 음주, 금주 시도 실패 반복. 담석 진단력 없음
사회력흡연 20 pack-year

검사결과
췌장효소Amylase 1,240 U/L, Lipase 2,980 U/L
일반혈액검사WBC 19,400, Hb 14.2, Hct 46%
생화학검사Ca 7.1 mg/dL, AST 48, ALT 40, ALP 92, 총빌리루빈 0.8, 중성지방 148
동맥혈가스내원 3일째 PaO2 56 mmHg (산소 요구)

검사기록
복부 CT (6/11)췌장 광범위 부종과 괴사, 췌장 주위 액체저류. 담낭·담관에 결석 없음
복부 CT (6/25)췌장 체부에 8 cm 피막화된 액체저류 → 가성낭
복부 초음파담낭 결석 없음. 담관 확장 없음

경과기록
6/11응급실 통해 입원. 금식, 대량 수액, 진통제
6/14호흡부전과 지속되는 장기부전 → 중증 급성 췌장염으로 판단, 중환자실 이동
6/20일반병실 전동. 경장영양 시작
6/27가성낭에 대해 경피적 도관 배액술 시행
7/01배액량 감소, 도관 제거
7/04퇴원. 금주 상담 연계

투약기록
기타 투약수액, 진통제, 제산제, 칼슘 보충, 경장영양
해설
가성낭은 급성 췌장염의 후기 국소 합병증으로 별도의 분류항목을 가진다. 배액술까지 시행되어 진료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하며 급성 췌장염 부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상선 결절로 수술받은 이 환자의 주된병태 선정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급성 췌장염의 국소 합병증 분류에서 피막화 액체저류의 시점과 벽 형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례는 입원 2주 뒤인 6/25 복부 CT에서 8 cm 크기의 피막화된 액체저류가 확인되었고, 영상 소견에서 “가성낭”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췌장 가성낭(pancreatic pseudocyst)은 급성 췌장염 발생 후 최소 4주가 지나 형성되는, 육아조직과 섬유화로 이루어진 비상피성 벽에 둘러싸인 췌장액 저류로 정의됩니다[3]. 이 환자는 입원일 기준으로는 2주째이나, 증상 발생 시점과 영상 추적 경과를 고려할 때 벽이 명확히 형성된 액체저류가 확인되었으므로 가성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합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관점에서 핵심은 주진단인 급성 췌장염과 별개로, 합병증으로 발생한 가성낭을 독립된 진단명으로 별도 부여해야 하는지입니다. 급성 췌장염의 국소 합병증은 질병의 경과 중 새롭게 발생한 별개의 병태로, 입원 기간을 연장시키고 추가적인 시술(이 사례에서는 6/27 경피적 도관 배액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성 췌장염 부호에 포함되는 증상이나 영상 소견으로 간주할 수 없고, 췌장의 가성낭 항목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성낭은 급성 췌장염 환자의 약 10%에서 발생하며, 만성 췌장염에서는 20–38%까지 보고됩니다[1]. 이 환자는 20년간 매일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력과 금주 실패 반복,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을 고려할 때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의 급성 악화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가성낭은 췌장 두부와 체부에 가장 흔히 위치하지만, 약 20%는 췌장 외 위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영상 판독 시 위치 확인이 중요합니다[1].

이 사례에서 가성낭에 대해 경피적 도관 배액술을 시행한 것은 가성낭이 단순 경과 관찰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중재가 필요한 합병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성낭의 치료로는 전통적 수술, 경피적 방사선학적 배액, 내시경적 접근이 있으며, 최근에는 내시경 초음파 유도 배액술이 덜 침습적인 치료 옵션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3]. 또한 가성낭은 출혈, 누공 형성, 파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연쇄적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2], 진단명을 별도로 부여하여 합병증의 발생과 그에 따른 의료자원 소모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원 2주 뒤 CT에서 확인된 8 cm 피막화 액체저류는 급성 췌장염의 단순 영상 소견이 아니라, 별도 진단과 중재가 필요한 췌장의 가성낭으로 분류하고 독립된 진단명으로 부여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ubcapsular Pancreatic Pseudocyst of the Right Hepatic Lobe: A Rare Case Report and Literature Review.케이스리포트Vlad N, Budaca L, Ciubotariu A, Andriesi-Rusu FD, Costache MF, Sandu G, Cristea A, Sfarti C. (2026) · DOI: 10.3390/diseases14050174
  • [2]
    Hemorrhage, Fistulization, and Rupture: Management of a Cascade of Complications from a Single Pancreatic Pseudocyst.일반논문Sudhakar D, Desai J, Culhane J. (2026) · DOI: 10.7759/cureus.109429
  • [3]
    Endoscopic ultrasound-guided pancreatic pseudocyst drainage in pediatric patients.일반논문Yaseen A, Salman J, Kadir S, Asim M, Tahseen MU, Zakaria N, Altaf A, Ahmed N, Siyal M, Kakar F, Qureshi S, Niaz SK. (2026) · DOI: 10.4292/wjgpt.v17.i1.112068

임상 시나리오

췌장 가성낭의 진단과 진단명 부여급성 췌장염 후 발생한 피막화 액체저류의 분류

급성 췌장염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육아조직과 섬유화로 된 비상피성 벽에 둘러싸인 액체저류를 췌장 가성낭으로 분류한다. 이 사례는 입원 2주째 CT에서 8 cm 피막화 액체저류가 확인되었으나, 벽 형성이 명확하여 가성낭 기준에 부합한다.

가성낭은 급성 췌장염 환자의 약 10%에서 발생하며, 만성 췌장염에서는 20–38%까지 보고된다. 이 환자는 20년간 매일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력이 있어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의 급성 악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가성낭이 확인되면 단순 경과 관찰이 아니라 경피적 도관 배액술, 내시경 초음파 유도 배액술, 수술 등 적극적 중재가 필요할 수 있다. 이 환자는 6/27 경피적 도관 배액술을 시행받았고, 배액량 감소 후 도관을 제거했다.

주의

가성낭은 출혈, 누공 형성, 파열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진단인 급성 췌장염과 별개로 독립된 진단명을 부여하여 의료자원 소모와 중증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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