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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물 제거 이틀 뒤 우하엽에 새로 생긴 침윤의 분류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157 · 남 / 3세 · 소아청소년과
퇴원요약
입원일2030-05-02
퇴원일2030-05-07 (재원 6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Foreign body in bronchus
기타진단Aspiration pneumonia
수술명Rigid bronchoscopic foreign body removal (2030-05-02)

응급실기록 (5/02 19:40)
내원 경위자택 거실에서 땅콩을 먹던 중 갑자기 기침과 함께 숨을 못 쉬어 119로 이송
발생 시각같은 날 18:50경
활동간식을 먹고 있던 중
활력징후HR 148, RR 44, SpO2 88%(실내공기)
신체검사우측 흉부 호흡음 감소, 흡기 천명

검사기록
흉부 X-ray (5/02)우측 폐 과팽창, 종격동 좌측 편위. 방사선 비투과성 이물은 없음
흉부 CT (5/02)우측 주기관지에 이물 음영. 원위부 폐엽 함기 증가
혈액검사 (5/03)WBC 16,800, CRP 6.2
흉부 X-ray (5/04)우하엽에 새로운 침윤. 과팽창은 소실

수술기록 (5/02 21:20)
수술명Rigid bronchoscopic foreign body removal
마취전신마취
수술 중 소견우측 주기관지에 감돈된 땅콩 조각. 겸자로 완전 제거. 점막 발적과 부종 동반

경과기록
5/02응급 기관지내시경으로 이물 제거. SpO2 98%로 회복
5/04발열 38.4℃와 기침 → 흉부 X-ray에서 우하엽 침윤, 흡인폐렴 진단, 항생제 시작
5/06해열, 산소 요구량 없음
5/07퇴원

투약기록
항생제Ampicillin/sulbactam 정맥투여 (5/04~5/07)
기타 투약산소, 흡입 기관지확장제
해설
이물 흡인 후 발생한 폐렴은 이물 부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부여한다. 고형물이나 액체의 흡인으로 생긴 폐렴은 일반 세균폐렴과 다른 항목으로 분류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상선 결절로 수술받은 이 환자의 주된병태 선정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이물 흡인 후 발생한 폐렴의 분류는 단순히 폐렴의 해부학적 위치나 발생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발병 기전, 즉 폐렴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가 코딩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3세 환자는 땅콩 조각이 우측 주기관지에 감돈(impaction)되면서 기도 폐쇄와 함께 구인두 분비물이나 위 내용물 등이 기관지로 넘어가는 흡인(aspiration)이 발생했습니다. 흡인된 물질은 기도 점막에 화학적 손상을 일으키고, 구강 내 상재균이 폐 실질로 유입되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흡인은 기도 폐쇄, 화학성 폐렴, 세균성 폐렴, 급성 저산소 호흡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이물 제거 이틀 뒤 우하엽에 새로 생긴 침윤은 이물에 의한 직접적인 기계적 폐쇄가 아니라, 이물이 기도를 막고 있던 동안 흡인된 물질에 의해 발생한 흡인폐렴(aspiration pneumonia)입니다. 퇴원요약지의 기타진단에도 'Aspiration pneumonia'로 기재되어 있고, 경과기록에서도 5월 4일 발열과 기침, 우하엽 침윤을 흡인폐렴으로 진단한 뒤 항생제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폐렴은 '고형물 흡인에 의한 폐렴'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기 1번이 틀린 이유는, 이물 부호(T17 등)는 기도 내 이물 자체의 존재와 그에 따른 직접적 폐쇄를 나타내는 코드이지, 이차적으로 발생한 폐렴이라는 별개의 질환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물 제거 후에도 폐렴이 새로 확인되었으므로 독립적인 진단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보기 2번 역시 흉부 X-ray의 침윤은 단순 검사 소견이 아니라 발열, 기침과 같은 임상 증상과 함께 진단된 폐렴이라는 질병 단위이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기 3번의 지역사회획득 세균폐렴은 병원 밖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을 의미하지만, 이 환자는 기도 이물이라는 명확한 흡인 위험 요인이 선행했고 그 기전으로 폐렴이 발생했으므로 흡인폐렴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보기 4번의 처치 후 합병증 항목은 기관지내시경 시술 자체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예: 시술 중 기도 손상, 출혈 등)에 적용하는 것이지, 이물 흡인이라는 원인 질환의 자연 경과나 합병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는 기도 이물이 오래 남아 있을 경우 비해소성 폐렴이나 재발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진단이 지연되면 이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3][4]. 이는 이물 흡인과 폐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흡인의 정의에서 흡인된 물질에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세균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 환자의 우하엽 침윤을 고형물 흡인에 의한 폐렴으로 분류하는 근거가 됩니다[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spiration Risk일반논문Hoecker RN, Schweiger J, Prunier J, Dua A. (2026)
  • [3]
    Case Series of Incidentally Found Chronic Airway Foreign Bodies: A Single-Center Experience.케이스리포트Kilima M, Gonuguntla HK, Vidyasagar BP, Hussain SS, Moledina S. (2026) · DOI: 10.1155/crpu/8374435
  • [4]
    A Case of Prolonged Atelectasis and Recurrent Pneumonia Secondary to an Unsuspected Chicken Bone Aspiration: A Case Report.케이스리포트Elmezayen ZW, Banat MA, Jawabreh M, Abukaresh N. (2026) · DOI: 10.1177/11795476261429281

임상 시나리오

기도 이물 후 발생한 폐렴의 진단 분류발병 기전을 기준으로 한 코딩 접근

기도 이물이 확인된 환자에서 이후 폐렴이 발생한 경우, 폐렴의 해부학적 위치나 발생 시점보다 발병 기전이 분류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물이 기도를 막고 있는 동안 구인두 분비물이나 위 내용물 등이 흡인되어 폐렴이 발생했다면 고형물 흡인에 의한 폐렴으로 분류한다.

이물 부호(T17 등)는 기도 내 이물 자체의 존재와 직접적 폐쇄만을 나타내므로, 이차적으로 발생한 폐렴은 독립적인 진단으로 별도 부여해야 한다. 흉부 영상의 침윤도 단순 검사 소견이 아니라 발열, 기침 등 임상 증상과 함께 진단된 질병 단위로 본다.

주의

처치 후 합병증 항목은 기관지내시경 시술 자체로 인한 손상이나 출혈 등에 적용한다. 이물 흡인이라는 원인 질환의 자연 경과로 발생한 폐렴을 처치 후 합병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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