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는 국가·지자체가 응급환자 보호, 기관등 지원·설치운영, 종사자 양성, 이송수단 확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므로5번이다. 제16조의 예산 범위 재정 지원은 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규정되며 모든 기관 수익을 무조건 전액 보전하는 의무는 아니다. 제21조의 기금은 해당 융자·지원·보조사업 등으로 사용되므로 운영 지원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업무범위는 제41조의 법정 체계로 판단하며 국가 책무를 모든 자격자의 권한을 무조건 넓히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민간 이송자원 육성·이송체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국가·지자체가 민간 구급차의 운영을 모두 직접 맡는다는 설명, 미수금 대지급 등 법정 지원과 모든 환자 비용 일괄 면제는 각각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3조의2·제16조·제21조·제41조
제13조는 국가·지자체가 응급환자 보호, 기관등 지원·설치운영, 종사자 양성, 이송수단 확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므로5번이다. 제16조의 예산 범위 재정 지원은 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규정되며 모든 기관 수익을 무조건 전액 보전하는 의무는 아니다. 제21조의 기금은 해당 융자·지원·보조사업 등으로 사용되므로 운영 지원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업무범위는 제41조의 법정 체계로 판단하며 국가 책무를 모든 자격자의 권한을 무조건 넓히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민간 이송자원 육성·이송체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국가·지자체가 민간 구급차의 운영을 모두 직접 맡는다는 설명, 미수금 대지급 등 법정 지원과 모든 환자 비용 일괄 면제는 각각 구별한다.
1번: 법정 지원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기관 수익의 무조건 전액 보전이 일반 책무는 아니다.
2번: 법정 업무범위를 무조건 확대한다는 것이 제13조의 포괄 책무는 아니다.
3번: 민간 이송자원 지원과 민간 차량 운영을 모두 직접 담당한다는 주장은 구별한다.
4번: 법정 재정 지원·대지급과 개별 환자 진료비의 일괄 면제는 다르다.
5번: 제13조의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 마련·시행을 가장 잘 설명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3조의2·제16조·제21조·제41조
시책과 무조건 비용 보전 구별
체계 구축·지원의 책무와 예산·사업별 지원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지원을 전부 부정하거나 모든 환자·기관 비용을 무조건 보전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