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옳은 설명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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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옳은 설명은?

응급구조사 자격만 가진 사람이 의원을 개설하겠다고 관할 기관에 문의했다.
해설
정답은 2번이다. 이 문항은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는지를 확인한다. 법령 문항은 조문상 주체와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기간이나 금액을 임의로 적용하면 안 된다. 다른 보기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지문의 법적 주체나 절차와 맞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프리패스]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대비 베이직 모의고사24,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 등으로 한정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의원 개설을 문의한 상황에서 옳은 설명은 법령이 정한 자와 절차에 따라 개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동 주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만, 신고 기관이 곧 개설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1번은 개설 신고의 행정적 접수 창구일 뿐, 응급구조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설 주체의 자격 요건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신고는 그 요건을 갖춘 자가 하는 절차적 행위입니다.

구급차 보유 여부는 의료기관 개설과 무관합니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등에 사용되는 장비이며,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여 개설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의 역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동의(informed consent)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의 법적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개설자의 자격과 시설 기준 충족,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나 허가로 성립합니다.

구분응급구조사의사
법적 지위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인(의료법)
의원 개설 자격없음있음
개설 가능 절차단독 개설 불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은 자격을 갖춘 개설자가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성립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체계에서 병원 전 처치와 이송, 응급처치 교육 등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 자격, 응급구조사는 왜 안 될까의료법 제33조 개설자 요건과 신고 절차의 구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단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개설 절차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시설 기준을 충족한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고 기관이 개설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 창구와 법적 자격 요건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주의

구급차 보유, 보호자 동의, 신고 접수 기관은 모두 의료기관 개설의 본질적 요건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가 의원을 개설하려면 의사 등 적격 개설자와의 공동 개설 또는 법인 형태 등 별도의 법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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