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 급수별 자격과 제41조의 법정 업무, 제42조의 업무 제한·예외, 제43조의 보수교육 등 자격·업무 관리와 연결되는4번이다. 제41조는 현장 상담·구조·이송과 함께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의 법정 범위 응급처치를 정한다. 응급구조사 자격이 운전면허·의료기관 개설 자격이나 모든 의료행위의 독자적 권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제42조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원칙과 부령의 경미한 처치·급박한 통신 불능 등의 예외를 두므로 모든 처치가 항상 실시간 지시만으로 가능하거나 아무 지시 요건도 없다는 설명은 모두 피한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의 별도 주체·요건을 확인하며 자격만으로 개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응급구조사 개인은 다른 법정 지위가 있어도 절대로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41조·제42조·제4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4조,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
제36조의 급수별 자격과 제41조의 법정 업무, 제42조의 업무 제한·예외, 제43조의 보수교육 등 자격·업무 관리와 연결되는4번이다. 제41조는 현장 상담·구조·이송과 함께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의 법정 범위 응급처치를 정한다. 응급구조사 자격이 운전면허·의료기관 개설 자격이나 모든 의료행위의 독자적 권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제42조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원칙과 부령의 경미한 처치·급박한 통신 불능 등의 예외를 두므로 모든 처치가 항상 실시간 지시만으로 가능하거나 아무 지시 요건도 없다는 설명은 모두 피한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의 별도 주체·요건을 확인하며 자격만으로 개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응급구조사 개인은 다른 법정 지위가 있어도 절대로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로 바꾸지 않는다.
1번: 응급구조사 자격은 차량 운전면허를 대신하지 않는다.
2번: 자격만으로 의료법 제33조의 개설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3번: 보험 청구 전담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4번: 자격과 법정 업무범위·관리의 연결을 설명한다.
5번: 법정 범위와 지시 원칙·예외를 넘어 모든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41조·제42조·제4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4조,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
자격과 개별 권한 확인
자격·급수·법정 범위와 지시 예외를 함께 확인한다. 다른 면허·직위나 기관의 업무 배정이 있다면 각각의 법정 근거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