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알게 된 환자 비밀을 사적 모임에서 말하지 않는3번이다. 제40조의 비밀 누설·공개 금지와 제42조의 필요한 의료지도, 제49조의 법정 기록·제출은 구별한다. 보기1의 주증상 인계,2의 혈압 전달,4의 의료지도 의사 보고,5의 처치 기록도 각각 필요한 상대방·목적·범위·절차를 지키면서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무조건 모든 정보를 공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법에 따른 업무 전달을 모두 비밀 누설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진료·이송 목적만이 모든 정보 제공의 유일한 법정 근거라거나 환자 동의 하나만 있으면 무제한 공개된다고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제시된 사적 공개를 피하는 행위가 핵심이며 주소·가족관계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경우 범죄 성립을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직무상 알게 된 환자 비밀을 사적 모임에서 말하지 않는3번이다. 제40조의 비밀 누설·공개 금지와 제42조의 필요한 의료지도, 제49조의 법정 기록·제출은 구별한다. 보기1의 주증상 인계,2의 혈압 전달,4의 의료지도 의사 보고,5의 처치 기록도 각각 필요한 상대방·목적·범위·절차를 지키면서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무조건 모든 정보를 공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법에 따른 업무 전달을 모두 비밀 누설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진료·이송 목적만이 모든 정보 제공의 유일한 법정 근거라거나 환자 동의 하나만 있으면 무제한 공개된다고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제시된 사적 공개를 피하는 행위가 핵심이며 주소·가족관계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경우 범죄 성립을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1번: 필요한 주증상 인계와 사적인 비밀 공개를 구별한다.
2번: 환자의 혈압을 필요한 범위에서 병원에 인계하는 보기이다.
3번: 직무상 비밀을 사적 모임에서 공개하지 않는 행위이다.
4번: 의료지도 의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는 보기이다.
5번: 법정 처치 기록과 제3자에 대한 사적 공개는 다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0조·제42조·제49조
인계와 사적 대화 구별
적법한 인계·의료지도·기록을 모두 누설로 보지 않는다.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도 목적·상대방·범위·절차를 확인하고 사적인 대화로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