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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목적과 가장 가까운 것은?

구급대가 중증 흉통 환자를 이송하며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와 진료 가능 정보를 조회한다.
해설
제시된 수용 가능 여부·진료 가능 정보 조회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진료 연결을 위한 것이므로 4번이다. 제15조는 국가·지자체가 관련 자료의 수집·처리·분석·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정하고 제25조·제27조의 센터 업무와 연결한다. 통신망이 주소·연락처 같은 일반 정보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제시된 상황의 목적은 일반 안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5번과 구별한다. 조회값만으로 병상이 영구 보장되거나 수용능력 확인·환자 상태 및 처치 내용 미리 통보 등 제48조의2의 절차가 모두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흉통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시술이나 하나의 이송 목적지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환자 상태와 실제 진료 역량·수용 정보를 확인한다. 외국 SAFR모델을 국내 법정 단계로 암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5조·제25조·제27조·제48조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기본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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