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가 중증 흉통 환자를 이송하며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와 진료 가능 정보를 조회한다.
1보호자 연락처 정리
2구급차 운행 자료 삭제
3의료기관 식단 공유
4응급환자 이송과 진료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정답
5응급의료기관 일반 안내
해설
제시된 수용 가능 여부·진료 가능 정보 조회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진료 연결을 위한 것이므로 4번이다. 제15조는 국가·지자체가 관련 자료의 수집·처리·분석·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정하고 제25조·제27조의 센터 업무와 연결한다. 통신망이 주소·연락처 같은 일반 정보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제시된 상황의 목적은 일반 안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5번과 구별한다. 조회값만으로 병상이 영구 보장되거나 수용능력 확인·환자 상태 및 처치 내용 미리 통보 등 제48조의2의 절차가 모두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흉통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시술이나 하나의 이송 목적지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환자 상태와 실제 진료 역량·수용 정보를 확인한다. 외국 SAFR모델을 국내 법정 단계로 암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5조·제25조·제27조·제48조의2
제시된 수용 가능 여부·진료 가능 정보 조회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진료 연결을 위한 것이므로 4번이다. 제15조는 국가·지자체가 관련 자료의 수집·처리·분석·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정하고 제25조·제27조의 센터 업무와 연결한다. 통신망이 주소·연락처 같은 일반 정보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제시된 상황의 목적은 일반 안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5번과 구별한다. 조회값만으로 병상이 영구 보장되거나 수용능력 확인·환자 상태 및 처치 내용 미리 통보 등 제48조의2의 절차가 모두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흉통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시술이나 하나의 이송 목적지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환자 상태와 실제 진료 역량·수용 정보를 확인한다. 외국 SAFR모델을 국내 법정 단계로 암기하지 않는다.
1번: 제시된 조회의 목적은 연락처 개인 정리가 아니라 이송·진료 연계이다.
2번: 운행 자료 삭제가 통신망의 법정 구축 목적이 아니다.
3번: 식단 공유가 제시된 조회의 목적이 아니다.
4번: 환자 이송과 진료에 필요한 정보 활용이다.
5번: 일반 안내도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제시된 수용·진료 가능성 조회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5조·제25조·제27조·제48조의2
조회 정보와 실제 수용 확인
환자 상태와 진료·수용 정보를 연결해 판단한다. 일반 정보가 통신망에서 모두 배제되거나 조회만으로 수용과 치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응급의료정보통신망 — 제15조의 자료 수집·처리·분석·제공 등을 위한 통신망.
중앙센터 업무 — 제25조의 관련 정보 수집·제공 및 이송체계 지원 등.
지원센터 업무 — 제27조의 각종 정보 관리·제공 및 업무 조정 지원 등.
수용능력 확인 — 제48조의2의 실제 확인·사전 통보 요건.
정보와 임상 판단 — 정보 조회가 환자별 평가나 특정 치료 필요성을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