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므로 4번이다. 임상적 판단·의견도 기록 대상이며 객관적 기록을 의견 배제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의료인이나 개설자의 보존 의무, 거짓 작성·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행위의 금지도 함께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의 기록 종류별 기재·보존을 구별하며 진료기록부는10년, 간호·조산기록부는5년이 원칙이다. 응급구조사의 출동·처치 기록 및 구급차 운행기록은 별도 제도이며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모두 같은 서식·주체·기간이 아니다. 기록은 진료 연속성과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지만 법적 방어만이 유일한 목적이거나 모든 사실의 유일한 증거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14조·제1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9조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므로 4번이다. 임상적 판단·의견도 기록 대상이며 객관적 기록을 의견 배제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의료인이나 개설자의 보존 의무, 거짓 작성·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행위의 금지도 함께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의 기록 종류별 기재·보존을 구별하며 진료기록부는10년, 간호·조산기록부는5년이 원칙이다. 응급구조사의 출동·처치 기록 및 구급차 운행기록은 별도 제도이며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모두 같은 서식·주체·기간이 아니다. 기록은 진료 연속성과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지만 법적 방어만이 유일한 목적이거나 모든 사실의 유일한 증거라는 뜻은 아니다.
1번: 대기 시간을 숨기려는 기록은 작성 취지와 다르다.
2번: 기관 홍보 문구 작성이 진료기록 의무의 목적은 아니다.
3번: 구급차 운행기록을 진료기록부로 대신하지 않는다.
4번: 진료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남겨 진료·사실 확인에 활용한다.
5번: 기억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법정 사항을 정확히 남기는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14조·제1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9조
진료 기록과 차량·출동 기록 구별
의료인의 진료기록은 법정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남긴다. 다른 기록의 주체·서식·보존기간을 한 가지로 합치지 않는다.
진료기록부등 — 의료법 제22조의 기록과 서명·보존 의무.
기록 사항과 의견 — 환자 증상·진단·치료 등에 관한 법정 사항과 의견.
기록 종류별 보존 — 규칙 제15조의 종류별 기간을 확인한다.
출동·처치 기록과 구별 — 응급의료법 제49조의 기록을 진료기록부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