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을 갖춘 기관에서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려는 제도이므로 2번이다. 제2조제5호의 네 유형과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의 지정권자·대상·기준, 제31조의2의 유형별 유지·운영을 구별한다. 해외 외상센터의 Level 등급·연간240명 기준이나 외국 농촌응급병원 제도를 국내 모든 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송 시에는 제31조의4의 환자 상태·지역 이송체계 등과 제48조의2의 수용능력 확인·통보 등도 판단하며 지정 명칭 하나만으로 모든 환자의 목적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외상센터 제도와 네 유형 지정도 동일한 목록으로 합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1조의4·제48조의2
법정 기준을 갖춘 기관에서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려는 제도이므로 2번이다. 제2조제5호의 네 유형과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의 지정권자·대상·기준, 제31조의2의 유형별 유지·운영을 구별한다. 해외 외상센터의 Level 등급·연간240명 기준이나 외국 농촌응급병원 제도를 국내 모든 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송 시에는 제31조의4의 환자 상태·지역 이송체계 등과 제48조의2의 수용능력 확인·통보 등도 판단하며 지정 명칭 하나만으로 모든 환자의 목적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외상센터 제도와 네 유형 지정도 동일한 목록으로 합치지 않는다.
1번: 차량 표시 기준을 기관 지정 제도가 대신 정하는 것은 아니다.
2번: 유형별 법정 기준을 통해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3번: 식단표 관리 자체가 기관 지정의 핵심 목적은 아니다.
4번: 민간 보험료 산정 자체가 핵심 목적은 아니다.
5번: 주차장 배정 자체가 핵심 목적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1조의4·제48조의2
지정 정보와 실제 이송 판단
지정 유형을 확인하되 환자의 상태·지역 이송체계·수용능력도 판단한다. 외국 외상센터의 환자 수나 등급이 국내 모든 기관의 지정·이송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