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송 직후 언론사, 보호자, 의료지도 의사, 수용 병원이 각각 환자 상태와 처치 정보를 요청했다.
1공공기관이 요청하면 기록 전체를 제공한다
2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한다✓ 정답
3환자 동의 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한다
4요청자의 권한·제공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 우선 공개한 뒤 사후에 정리하면 된다
5정보 제공 후 환자에게 사용 사실을 알리면 허용된다
해설
직무상 비밀의 사적 공개와 법에 따른 업무 전달을 구별해 필요한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는 2번이 옳다. 응급구조사의 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제42조의 의료지도와 제49조의 진료의사 등에 대한 기록 제출을 해당 요건으로 확인한다.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정보·기록 제공은 의료법 제19조제1항·제21조의 주체·요건도 구별한다. 보호자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모든 기록을 무제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요청·환자 동의·기관 공보 절차·사후 통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적·범위·권한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다. 적법한 의료지도·인계를 위한 구두 전달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도 아니며 도덕적 필요만으로 법정 공개 근거를 대신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0조·제42조·제49조,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9조제1항·제21조
직무상 비밀의 사적 공개와 법에 따른 업무 전달을 구별해 필요한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는 2번이 옳다. 응급구조사의 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제42조의 의료지도와 제49조의 진료의사 등에 대한 기록 제출을 해당 요건으로 확인한다.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정보·기록 제공은 의료법 제19조제1항·제21조의 주체·요건도 구별한다. 보호자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모든 기록을 무제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요청·환자 동의·기관 공보 절차·사후 통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적·범위·권한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다. 적법한 의료지도·인계를 위한 구두 전달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도 아니며 도덕적 필요만으로 법정 공개 근거를 대신하지 않는다.
1번: 공공기관이라는 명칭만으로 전체 기록의 무제한 제공을 결정하지 않는다.
2번: 해당 주체·근거·목적·범위·절차를 확인한다.
3번: 동의의 내용·권한·범위 등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정보를 무제한 공개하지 않는다.
4번: 필요한 구두 인계와 근거 확인 없는 선공개를 구별한다.
5번: 사후 알림만으로 사전의 적법한 근거·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0조·제42조·제49조,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9조제1항·제21조
요청자 이름과 실제 권한 구별
언론·가족·의료지도 의사·수용 병원 각각의 요청을 해당 근거·목적·범위로 확인한다. 적법한 업무 전달과 근거 확인 없는 사적 공개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