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의미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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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응급의료법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의미로 옳은 것은?

해설
출동·처치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법정 기록으로 1번이 옳다. 제49조와 시행규칙 제40조는 출동 사항·중증도 분류 결과·처치 내용 등의 기록·제출·보존을 정한다. 제40조제2항은 3부 작성·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 서명과 해당 진료의사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발급 등을, 제3항은 해당 운용자·의료기관장의 3년 보존을 정한다. 환자에게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개인 메모나 인계 직후 폐기할 문서가 아니며 기억만으로 작성 의무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유일한 공식 정보원·모든 사실의 유일한 증거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차량 운행기록대장·다른 법령의 기록을 모두 동일한 서식·의무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40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기본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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