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처치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법정 기록으로 1번이 옳다. 제49조와 시행규칙 제40조는 출동 사항·중증도 분류 결과·처치 내용 등의 기록·제출·보존을 정한다. 제40조제2항은 3부 작성·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 서명과 해당 진료의사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발급 등을, 제3항은 해당 운용자·의료기관장의 3년 보존을 정한다. 환자에게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개인 메모나 인계 직후 폐기할 문서가 아니며 기억만으로 작성 의무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유일한 공식 정보원·모든 사실의 유일한 증거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차량 운행기록대장·다른 법령의 기록을 모두 동일한 서식·의무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40조
출동·처치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법정 기록으로 1번이 옳다. 제49조와 시행규칙 제40조는 출동 사항·중증도 분류 결과·처치 내용 등의 기록·제출·보존을 정한다. 제40조제2항은 3부 작성·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 서명과 해당 진료의사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발급 등을, 제3항은 해당 운용자·의료기관장의 3년 보존을 정한다. 환자에게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개인 메모나 인계 직후 폐기할 문서가 아니며 기억만으로 작성 의무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유일한 공식 정보원·모든 사실의 유일한 증거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차량 운행기록대장·다른 법령의 기록을 모두 동일한 서식·의무로 취급하지 않는다.
1번: 환자 상태와 처치 경과 등을 확인하는 법정 자료이다.
2번: 제40조의 환자 또는 보호자 발급 규정도 있으며 사적 메모가 아니다.
3번: 개인 기억이 법정 기록·제출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4번: 해당 주체·기간에 따른 보존이 필요하며 인계 후 바로 폐기하지 않는다.
5번: 기록 의무 위반은 해당 법정 요건으로 판단하며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40조
기록과 전달·보존 확인
출동·처치 기록의 법정 작성·제출·발급·보존을 확인한다. 다른 법령의 기록을 같은 것으로 묶거나 인계 후 즉시 폐기할 개인 메모로 취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