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25조제1항의 설치·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1번이다. 중앙센터의 법정 지원 업무와 제2항의 운영 위탁을 유형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구별한다. 권역·전문센터는 제26조·제29조의 장관,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이다. 현재 중앙센터 설치·운영을 과거의 지정 문구로 설명하거나 미래의 운영 의무화 규정을 먼저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 기능을 설명하면서 운영 의료기관의 진료 가능성까지 모두 부정하거나 각 유형을 중증도 하나의 닫힌 진료 대상으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5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현재 제25조제1항의 설치·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1번이다. 중앙센터의 법정 지원 업무와 제2항의 운영 위탁을 유형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구별한다. 권역·전문센터는 제26조·제29조의 장관,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이다. 현재 중앙센터 설치·운영을 과거의 지정 문구로 설명하거나 미래의 운영 의무화 규정을 먼저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 기능을 설명하면서 운영 의료기관의 진료 가능성까지 모두 부정하거나 각 유형을 중증도 하나의 닫힌 진료 대상으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1번: 제25조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번: 지역센터 지정과 중앙센터 설치·운영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3번: 제25조제1항의 주체가 아니다.
4번: 제25조제1항의 주체가 아니다.
5번: 제25조제1항의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5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설치·운영과 유형별 지정 구별
중앙센터의 설치·운영과 권역·전문·지역센터·지역기관의 지정을 구별한다. 지역기관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외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