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야간 응급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체계, 응급의료자원 관리 계획을 세운다.
1의료기관의 경영 이익 보전
2응급의료 종사자의 복지 증진
3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정답
4의료기관 간 경쟁 촉진
5의료비 부담의 일률적 경감
해설
제1조가 명시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이므로 3번이 가장 직접적이다. 제1조는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지자체 책임, 제공자의 책임·권리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정하여 환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려는 목적을 함께 가진다. 기관의 모든 수익 보전·종사자 복지 증진 자체·기관 간 경쟁 촉진·진료비 일괄 경감이 제시된 목적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이 제공자의 권리·책임도 규정하므로 종사자 권리나 재정 지원과 법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제시된 야간 진료공백 해소 계획도 이 목적과 관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책임은 제13조를 함께 확인한다.
제1조가 명시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이므로 3번이 가장 직접적이다. 제1조는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지자체 책임, 제공자의 책임·권리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정하여 환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려는 목적을 함께 가진다. 기관의 모든 수익 보전·종사자 복지 증진 자체·기관 간 경쟁 촉진·진료비 일괄 경감이 제시된 목적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이 제공자의 권리·책임도 규정하므로 종사자 권리나 재정 지원과 법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제시된 야간 진료공백 해소 계획도 이 목적과 관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책임은 제13조를 함께 확인한다.
1번: 기관 경영 이익의 일괄 보전 자체가 제1조의 목적은 아니다.
2번: 종사자 복지 증진 자체가 제시된 생명·건강 보호 목적을 대신하지 않는다.
3번: 제1조의 명시적 목적 중 하나이다.
4번: 기관 간 경쟁 촉진 자체가 제1조의 목적은 아니다.
5번: 진료비 부담의 일률적 경감을 정한 목적 조항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조·제2조·제13조
목적과 권한·지원 구별
환자 생명·건강 보호라는 목적과 국민의료 적정·제공자 권리·자원 관리 등을 함께 확인한다. 목적만으로 모든 비용을 보전하거나 모든 처치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