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 근거·이송업 허가 등 제44조 어느 운용 주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승합차에 응급표지와 경광등을 붙이고 환자 이송 영업을 시작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다른 법령 근거·이송업 허가 등 제44조 어느 운용 주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임의 운용하는 자✓ 정답
3의료기관
4허가를 받은 이송업자
5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해설
제44조제1항은 국가·지자체, 의료법상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응급환자 이송 목적사업으로 장관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정한다.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2번이 답이다. 개인이라는 신분이나 이송업 허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정 근거까지 모두 배제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단순한 장관 인정이 아니라 목적사업·설립허가 요건을 확인한다. 이송업 허가는 제51조의 관할 시도지사로, 법정 운용 주체와 실제 신고·운용 기준을 구별한다. 구급차등은 제2조제6호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으로 유사 차량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6호·제44조·제51조
제44조제1항은 국가·지자체, 의료법상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응급환자 이송 목적사업으로 장관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정한다.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2번이 답이다. 개인이라는 신분이나 이송업 허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정 근거까지 모두 배제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단순한 장관 인정이 아니라 목적사업·설립허가 요건을 확인한다. 이송업 허가는 제51조의 관할 시도지사로, 법정 운용 주체와 실제 신고·운용 기준을 구별한다. 구급차등은 제2조제6호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으로 유사 차량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1번: 제44조제1항제1호의 주체이다.
2번: 제44조 각 호의 법정 주체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건이다.
3번: 제44조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이다.
4번: 제44조제1항제4호의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5번: 제44조제1항제5호의 목적사업·장관 설립허가 요건을 반영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6호·제44조·제51조
개인 여부와 법정 근거 구별
개인이라는 신분만으로 배제하지 않고 제44조 각 호의 근거를 확인한다. 단순 비영리 명칭이나 장관 인정만으로 법정 목적사업·설립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