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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 운용 주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른 법령 근거·이송업 허가 등 제44조 어느 운용 주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승합차에 응급표지와 경광등을 붙이고 환자 이송 영업을 시작했다.
해설
제44조제1항은 국가·지자체, 의료법상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응급환자 이송 목적사업으로 장관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정한다.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2번이 답이다. 개인이라는 신분이나 이송업 허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정 근거까지 모두 배제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단순한 장관 인정이 아니라 목적사업·설립허가 요건을 확인한다. 이송업 허가는 제51조의 관할 시도지사로, 법정 운용 주체와 실제 신고·운용 기준을 구별한다. 구급차등은 제2조제6호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으로 유사 차량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6호·제44조·제51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기본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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