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조리 업무에 두면 안 되는 이유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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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 관계법규
문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조리 업무에 두면 안 되는 이유는?

해설
식품을 다루는 사람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보균 상태이면 다수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채용 전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결과를 보관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식품위생법 제1조의 목적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영양사 국가고시] 전과목 문제은행 930제29,900원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조리 업무에 두면 안 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조리 종사자가 감염병에 걸렸거나 병원체를 지니고 있으면 음식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요. 건강진단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위험을 걸러 내는 장치예요.

정답 근거
정답은 3번이에요. 식품을 직접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진단 없이 일하게 하면 감염병 전파 위험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음식을 만지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으면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오답 분석
① 조리 기술은 건강진단으로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기술은 자격과 경력의 문제예요.
② 근무 태도는 인사 관리의 영역이에요. 건강진단의 목적과 관계없어요.
④ 급여 산정은 근로 조건의 문제예요. 위생 규정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에요.
⑤ 작업 속도는 건강진단 사유가 아니에요. 법은 감염 위험만을 기준으로 종사를 제한해요.

핵심 개념 정리
· 건강진단 대상: 식품을 직접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완전 포장 식품만 다루는 경우 등은 제외)
· 시기: 일을 시작하기 전, 이후 정기적으로
· 종사 제한 질병: 결핵(비감염성 제외),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피부병·화농성 질환 등
· 운영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종사 제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일하게 하면 안 돼요.

암기 팁
"음식으로 옮는 병 + 손의 상처"로 묶어 기억하세요. 장으로 옮는 병(콜레라·장티푸스·이질·A형간염)과 화농성 질환이 대표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종사 제한 질병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화농성 질환은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과 연결되고, A형간염은 대변-구강 경로로 옮는다는 점을 같이 알아 두면 미생물 과목과 연결해 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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