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이유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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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 관계법규
문제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이유는?

해설
기준과 제도가 바뀌고 현장의 위험 요인도 달라지므로 정기 교육으로 최신 내용을 익히게 한다. 종사자의 위생 의식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식품위생법 제1조의 목적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영양사 국가고시] 전과목 문제은행 930제29,900원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식품의 기준·규격과 위생 제도는 계속 바뀌고, 현장의 위험 요인도 달라져요. 한 번 배운 지식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어서 정해진 주기마다 교육을 받게 해요.

정답 근거
정답은 2번이에요. 정기 위생교육은 바뀐 기준과 위생 수칙을 영업자와 종사자에게 알리고, 위생 의식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장치예요. 현행 기준으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운영 중 매년 3시간,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영양사는 1년마다 6시간 교육을 받아요.

오답 분석
① 위생교육은 영업 신고 절차를 줄여 주지 않아요. 오히려 신고·운영의 요건 가운데 하나예요.
③ 식재료 단가는 교육의 목적과 관계없어요. 교육은 위생과 안전에 초점이 있어요.
④ 광고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기준을 알려요.
⑤ 조리 기구 판매는 교육 목적이 아니에요. 법정 교육은 공익적인 위생 관리 수단이에요.

핵심 개념 정리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설치 전 6시간, 운영 중 매년 3시간
·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1년마다 6시간, 두 면허를 다 가진 사람은 한 번으로 둘 다 인정
·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식품접객업을 시작할 때는 영업 전 교육 면제
· 시행 예정(2027-04-29):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맡을 전문교육기관 지정·위탁 근거 신설

암기 팁
"설치 전 6, 매년 3, 조리사·영양사 1년 6"으로 숫자를 묶어 두세요. 영양사는 이것과 별도로 국민영양관리법의 보수교육(2년마다 6시간 이상)도 받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영양사는 2년마다 식품위생교육을 받는다"처럼 주기를 바꾼 선지가 자주 나와요. 식품위생법의 위생교육(1년마다)과 국민영양관리법의 보수교육(2년마다)을 섞어 내니 법별로 구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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