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알맞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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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 관계법규
문제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알맞은 것은?

해설
감염병 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면허 취소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경력이나 나이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식품위생법 제1조의 목적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영양사 국가고시] 전과목 문제은행 930제29,900원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묻고 있어요. 결격사유는 경력이나 학력, 나이 같은 "능력의 정도"가 아니라 조리 업무를 맡기면 위험한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신질환, 감염병, 약물 중독, 그리고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요.

정답 근거
정답은 3번이에요. 조리사 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취소의 효과가 곧바로 사라지지 않도록 일정 기간을 두는 거예요.

오답 분석
① 실무 경력이 짧다는 것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어요.
② 외국에서 조리학을 공부한 것은 결격과 관계없어요. 결격사유는 학업 장소를 따지지 않아요.
④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법은 나이 상한을 두지 않아요.
⑤ 자격시험 점수는 합격 여부를 가를 뿐이에요. 합격해 자격을 얻었다면 점수의 높낮이는 결격과 무관해요.

핵심 개념 정리
· 정신질환자: 결격, 단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가능
· 감염병환자: 결격, 단 B형간염 환자는 제외
·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결격
·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
· 조리사 면허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줘요.

암기 팁
"정·감·약·1년"으로 외우세요. 정신질환, 감염병(B형간염 제외), 약물 중독, 취소 후 1년이에요. 영양사 결격사유도 같은 구조라 한 번에 외우면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B형간염 환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선지가 대표적인 함정이에요. 감염병환자 중 B형간염은 예외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조리사와 영양사의 결격사유를 비교하는 문제로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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