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구분해 출제될 수 있다. 지정권자와 기관 종류를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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