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 구분 | 지정권자 | 주요 기능 |
|---|---|---|
| 권역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권역 내 응급의료 총괄 |
| 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 화상·독극물 등 특수응급환자 전문치료 |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 |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1차 치료 및 안정화 |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도지사 | 경증응급환자 진료, 야간·휴일 진료 제공 |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응급의료기관은 4단계로 구분되며, 상위 기관일수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밀착형 기관일수록 시·도지사가 지정권을 가진다.
응급구조사는 이송 과정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관의 법적 근거와 지정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소방청장·보건소장·경찰서장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가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