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해설
구급차등은 법에서 정한 주체가 운용할 수 있다. 개인이 임의로 영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법정 운용 주체로 보기 어렵다. 의료기관과 허가받은 이송업자 등은 법령상 운용 주체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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