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이송 중, 그리고 의료기관 안에서 법령이 정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모든 응급처치는 반드시 환자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약물 투여 역시 평가 후 의사의 지시나 사전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한다.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아니므로 모든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령이 허용한 업무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