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과 무관한 개인 물품 운반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원칙과 충돌하는가?
1환자 선택권 보장
2처방전 보존
3의료광고 사전심의
4의료인 면허신고
5구급차 목적 외 사용 제한✓ 정답
해설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의료 제공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구급차 목적 외 사용 제한이 가장 옳다. 환자 선택권 보장와 처방전 보존은 실제 처치나 개념이지만 제시된 단서와 우선순위가 다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의료인 면허신고도 다른 상황에서는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상황의 핵심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