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1면허 대여 허용
2진료기록 임의 삭제
3비밀누설 금지✓ 정답
4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5의료광고 자유 방임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비밀누설 금지이 가장 옳다. 면허 대여 허용와 진료기록 임의 삭제은 실제 처치나 개념이지만 제시된 단서와 우선순위가 다르다.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와 의료광고 자유 방임도 다른 상황에서는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상황의 핵심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