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진폐증의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 중 폐기능 장애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진폐증(Pneumoconiosis)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폐기능 장애 기준을 묻는 법규 및 예방의학 문제입니다.
핵심 포인트! 진폐증은 석탄, 규소, 석면 등 무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성 폐질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우리나라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진폐증의 폐기능 장애 판정 기준은 폐확산능(DLco)이 정상 예측치의 75%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는 폐포-모세혈관막을 통한 가스 교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오답 분석:
② "폐확산능이 정상의 80% 미만이다." → '정상 예측치'가 아닌 '정상'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며, 수치(80%)도 법정 기준(75%)과 다릅니다.
③ "잔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120%를 초과한다." → 잔기량 증가는 폐기종(Emphysema) 등 폐쇄성 장애에서 보이는 소견이지만, 진폐증 업무상 질병 판정의 법정 기준은 아닙니다.
④ "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이다." → 이는 제한성 폐기능 장애(예: 간질성 폐질환)를 시사하는 소견이지만, 마찬가지로 법정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70% 미만이다." → 이는 폐쇄성 장애(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의 주요 진단 기준(FEV1/FVC < 0.7)과 관련이 있으나, 진폐증의 법정 폐기능 장애 기준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65세 남성, 30년간 탄광에서 일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최근 점차적으로 호흡곤란과 기침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흉부 X선에서 폐 상부에 결절성 음영과 폐문 림프절의 난각화(Eggshell calcification)가 관찰되어 진폐증이 의심됩니다.
진단적 접근:
1. 상세 직업력 청취: 분진 노출 기간, 작업 환경, 보호구 사용 여부.
2. 흉부 영상: 흉부 X선(특히 ILO 분류법 적용) 및 필요시 고해상도 CT(HRCT).
3. 폐기능 검사: 폐확산능(DLco) 측정이 법정 기준 판정의 핵심입니다. 진폐증은 제한성 패턴과 확산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타 질환 배제: 결핵 등 다른 폐질환 감별.
주의사항: 업무상 질병 판정은 단순히 진폐증이 있다는 진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폐기능 장애 기준(폐확산능 75% 미만)을 충족해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또한, 흉부 X선 소견의 중증도(카테고리)도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직업병, 법정 감염병, 예방접종 주기 같은 예방의학/법규 문제는 '최신 우리나라 기준'을 그대로 외우는 게 답이에요. 외국 가이드라인(예: GOLD, ATS)의 수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폐증의 법정 기준은 '폐확산능 75% 미만'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