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 남자가 최근 식사 후 상복부 팽만감과 조기 포만감이 심해져 내원하였다. 3개월 전 과음 후 심한 명치 통증과 구토로 급성 췌장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혈압 126/82 mmHg, 맥박 78회/분, 호흡 17회/분, 체온 36.7℃이다. 상복부에 둥근 종괴가 만져지며 경도의 압통이 있으나 반동압통은 없다. 복부 조영증강 CT에서 췌장 체부에 인접하여 약 9 cm 크기의 경계가 명확하고 성숙한 벽으로 둘러싸인 균질한 액체 저류가 관찰되며 내부에 고형 괴사성 물질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적절한 치료는?
[혈액검사]
• 백혈구 7,900/mm³ (참고치, 4,000~10,000)
• 혈색소 13.2 g/dL (참고치, 13~17)
• 리파아제 116 U/L (참고치, 13~60)
• C-반응단백질 0.3 mg/dL (참고치, <0.5)
• CA 19-9 18 U/mL (참고치, <37)
1내시경초음파 유도 배액술✓ 정답
2경피적 카테터 배액술
3원위부 췌장절제술
4췌관 스텐트삽입술
5항생제 정맥투여
해설
급성 췌장염 발생 3개월 후 성숙한 벽으로 둘러싸인 균질한 액체 저류가 형성되어 있어 췌장가성낭종에 해당합니다. 조기 포만감과 복부 팽만감 등 증상을 유발하는 큰 췌장가성낭종이므로 배액이 필요하며, 위장관과 인접해 있다면 내시경초음파 유도 배액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해설
이 환자는 3개월 전 급성 췌장염을 앓은 후 상복부 팽만감과 조기 포만감이 발생하였습니다. CT에서 췌장에 인접한 액체 저류가 성숙한 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내부에 고형 괴사성 물질이 없으므로 췌장가성낭종에 합당합니다.
무증상 췌장가성낭종은 크기만으로 반드시 치료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약 9 cm의 병변으로 인해 상복부 팽만감과 조기 포만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배액의 적응증에 해당합니다.
성숙한 췌장가성낭종이 위나 십이지장과 인접해 있는 경우 내시경적 배액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내시경초음파 유도하에 위 또는 십이지장을 통해 가성낭종을 배액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됩니다.
정답 근거
• 급성 췌장염 발생 후 3개월 경과
• 성숙한 벽으로 둘러싸인 균질한 액체 저류
• 내부 고형 괴사성 물질 없음
• 약 9 cm 크기의 병변
• 지속되는 조기 포만감과 상복부 팽만감
→ 증상을 유발하는 성숙한 췌장가성낭종
→ 내시경초음파 유도 배액술
췌장 가성낭종 — 췌장 가성낭종(Pancreatic Pseudocyst)은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또는 췌장 외상 후 췌장 효소가 누출되어 주위 조직을 소화시키고, 그 주변에 섬유성 또는 육아조직 벽이 형성된 낭종입니다. 진정한 상피 세포로 이루어진 벽이 없다는 점에서 '가성(Pseudo)'이라 불립니다.
급성 췌장염 — 급성 췌장염(Acute Pancreatitis)은 췌장의 급성 염증으로, 상복부 통증과 혈중 아밀라아제(Amylase) 또는 리파아제(Lipase)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상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원인은 담석과 알코올입니다.
Atlanta 분류 — Atlanta 분류(Atlanta Classification)는 급성 췌장염의 중증도, 국소 합병증, 전신 합병증을 정의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급성 액체 저류(APFC), 가성낭종, 췌장 괴사 조직, 감염성 괴사 등 국소 합병증의 정의와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내시경적 배액 — 내시경적 배액(Endoscopic Drainage)은 췌장 가성낭종의 일차 치료법 중 하나로, 내시경을 통해 위나 십이지장 벽을 뚫고 낭종 내부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내용물을 위장관으로 배액시키는 시술입니다. 수술에 비해 침습성이 적습니다.
낭종-공장 문합술 — 낭종-공장 문합술(Cystojejunostomy)은 췌장 가성낭종의 수술적 치료법으로, 낭종 벽을 공장(소장의 일부)과 문합하여 낭종 내용물이 소장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