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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7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③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 구분 | 비밀 누설 금지 대상자 |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이 아닌 경우 |
|---|---|---|
| 간호 참여 | 감염인의 간호에 참여한 사람 (재직·퇴직 무관) | 해당 없음 |
| 기록 관리 |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 해당 없음 |
| 진료 참여 후 퇴직 | 진료에 참여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 해당 없음 |
| 행정 사무 | 국가·지자체의 보호·지원 사무 종사자 | 해당 없음 |
| 역학조사 기록 요청 | 해당 없음 | 시·도지사로부터 기록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 |
비밀 누설 금지 의무자는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간호에 참여한 사람,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국가·지자체의 보호·지원 사무 종사자로 한정된다. 이 의무는 퇴직 후에도 유지된다.
역학조사를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기록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정보 제공 요청에 해당하므로 비밀 누설 금지 대상자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누설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퇴직했다고 해서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고용관계 종료와 무관하게 계속 보호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