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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5조
①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②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③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④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⑤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⑥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⑦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⑧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검역조치는 치료나 역학조사가 아니라 국경에서 사람·운송수단·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차단적 개입이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나 위험요인 노출자를 감시하거나 격리할 수 있다.
접촉자에는 같은 운송수단 탑승자, 같은 공간에 감염 우려가 있는 시간 동안 있었던 사람이 포함된다. 잠복기 동안 증상 발현을 능동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실시하는 조치이지 검역소장에게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다. 검역증 발급은 조치의 결과일 뿐 차단 조치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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