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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②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③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④ 응급의료 관련 연구 ⑤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⑥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⑦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 사업에 관한 업무 ⑧ 응급처지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⑨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⑩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⑪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구분 |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
| 주요 기능 | 평가, 교육훈련, 정보통신망 운영, 재난 시 업무 조정 | 중증 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응 | 화상·독극물 등 특수 분야 진료 |
| 진료 여부 | 직접 진료 없음 | 24시간 중증 진료 | 특수 응급 진료 |
| 설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시·도지사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직접 진료를 하지 않는 국가 컨트롤타워다. 대표 업무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질 향상 지원, 교육훈련,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운영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24시간 진료를 수행한다. 재난 시 직접 현장 대응도 권역센터와 DMAT의 몫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재난 업무를 맡는다고 해서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재난 시 중앙센터는 업무 조정과 정보 수집·제공만 담당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