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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0조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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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