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소아환자의 진료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5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해설
법 제31조의 5, 시행규칙 제18조의 4
①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에게 교부 ② 1명으로 함 ③ 1년간 보존 ④ 소아·장애인·주취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