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 2. 검역감염병 접촉자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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