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가 입국하였을 때 누구에게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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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가 입국하였을 때 누구에게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가?

해설

법 제17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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