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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요양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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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