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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는 보건소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하지만, AIDS 전문진료기관 설치·운영 권한은 중앙의 질병관리청장에게 있다.
권한 주체를 혼동하지 말 것. 혈액원장은 혈액제제 안전성 관리와 관련될 뿐 전문진료기관 설치 주체가 아니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도 AIDS 전문진료기관 설치 권한이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