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야 하는 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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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야 하는 행위는?

가. 인공장기의 이식

나. 정액의 제공 

다. 조직의 이식 

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위험이 있는 매개체의 사용

해설

법 제9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장기(인공장기 포함)·조직의 이식 2. 정액의 제공 3.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의 사용

같은 주제 다음 문제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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