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공장기의 이식
나. 정액의 제공
다. 조직의 이식
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위험이 있는 매개체의 사용
법 제9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장기(인공장기 포함)·조직의 이식 2. 정액의 제공 3.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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