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법 제9조, 시행규칙 제8조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