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당해 제품수출국…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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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당해 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설

법 제9조, 시행규칙 제8조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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