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가 검진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 문제집 보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가 검진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법 제8조의2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필통 문제은행 8,68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