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익명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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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익명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해설

법 제8조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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