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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였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해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 발생, 면허 대여, 자격정지 3회 이상 등 더 무거운 사유에 적용되며, 벌금과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벌·질서벌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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