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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가 원칙적으로 지부를 설치해야 하는 행정구역 단위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해야 하고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사실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부·분회의 책임자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다른 지역·외국 지부 설치의 장관 승인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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