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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4호는 면허자격정지·효력정지 기간의 업무 수행 또는 해당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가능 사유로 정합니다. 단순 불만 제기나 경미한 사고만으로 같은 사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수교육 관련 의무 위반과 신고 반려·정지 등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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