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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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면허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별도로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이며 이 사유를 법정 필수 취소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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